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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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

회 칙

 

1986620일 제정

1991329일 개정

82차 한총이사회의 승인 (1991411)

2000627일 개정

152차 한총이사회의 승인(2000829)

200165일 개정

159차 한총이사회의 승인(2001712)

2012222일 개정

240차 한총이사회의 조건부승인(20131218)

254차 한총이사회의 승인(2015311)

278차 한총이사회의 승인(2017614)

285차 한총이사회의 승인(2018314)

311차 한총이사회의 승인(20201230)

 

 

1 장 총 칙

 

1(목적) 본회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정관에 따라 학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학원 및 독서실(이하 학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친목유대와 협동정신으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청소년 선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함 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라 칭한다.

 

3(사무소소재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이하 본회라 한다) 의 사무소를 대구시내에 둔다.

 

4(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이 하총연합회라 한다)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 및 본회 회원의 권익을 보호신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수교육에 관한사항

2. 학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학원 및 독서실(이하 학원이라 한 다)의 교육환경 정화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원에 관한 각종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4. 학원교육 성과의 평가 및 표창에 관한 사항

5. 학원인 윤리강령 준수 및 실천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자녀 및 불우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8. 무등록학원 실태파악 및 불법과외예방 단속에 관한 사항

9. 회보발간사업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복지후생증진에 관한 사항

11. 공제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1항제12호의 사업은 미리 총연합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5(본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 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총연합회 승인 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본회의 목적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2 장 회 원

 

6(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원의 설립운영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매년 전액 납부한 자로 한다.

 

7(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회칙 및 제 규정과 학원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할 의무

3. 본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제반업무 시행에 협력할 의무

 

8(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선거권과 피선거권

2. 회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발언권과 의결권

3.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 할 권리

4. 본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기타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9(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 탈퇴할 수 있고 학원이 폐원되면 자동으로 탈 퇴한 것으로 본다.

 

10(회원의 징계제명)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 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3.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학원인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의 종류는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3 장 임 원

 

11(임원의 종류와 정수)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

2. 부지회장 5~6인이내(개정2017.6.14)

3. 상임이사 6~9인이내(개정2017.6.14)

4. 이 사 21~25인 이내(개정2017.6.14)

5. 감 사 2

회에 제1항의 임원 외에 고문,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12(임원의 임기) 본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상임이사,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회장,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중임 포함)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에서 선출되어 남은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1 임기로 간주한다.(개정 2020.12.30)

부지회장, 상임이사인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지회장이 추천하여 이 사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인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해당 분과협의회 회 장이 추천하여 지회장이 임명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 다. 다만, 지회장의 궐위시 그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 니한다.(개정2017.7.12)

 

13(임원의 선출 및 임명)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지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하여 총연합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부지회장(당연직 제외) 및 상임이사는 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되, 상임이사의 분과협의회 인원은 제3항에 정한 분과협의회에 각 1명씩 균 등배분하고 나머지는 제3항에 정한 회비납부학원수와 교육지원청 등록학원수를 기 준으로 각 50%씩 배분한다.

이사는 분과협의회에 30%를 균등배분을 하나 기타분과협의회는 균등배분에서 제 외한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총회개최년도 이전 3년간 회비납부 학원수와 총회개최 년도 이전 3년간 12월말 교육지원청 등록학원수를 기준으로 각 35%씩 학원수에 따라 배정 하되, 분과협의회 배정인원은 분과협의회에추천하여 지회장이 임명한다.(개정2020.12.30)

 

분과협의회 이사 배정시 소수점이하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분과에 선 배정 후 미배 정된 인원과 분과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습과정의 배정인원을 하여 미배정 교습과정 에 고루 배정하되, 지회장이 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지회장이 임명한다.(개정2020.12.30)

분과협의회에서 이사를 60일 이내 추천하지 않아 이사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로 지회장이 임명한다.

(개정2017.6.14)

 

14(임원의 직무) 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대의원총회와 이사 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는 지회장의 명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총회 또는 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본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회장이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이 사를 지명할 수 있다.(신설2017.6.14)

 

15(지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지회장이 유고시에는 지회장이 지명하는 부지회장 이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부지회장이 지회장 직무를 대행 한다.

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임원이 소집하고 출석 부지회장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지회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16(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본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지회장의 요청에 따른 분과협의회의 회계 및 회무에 관한 감사

4.1, 2호와 제3호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약 시정치 않을 때에는 총연합회에 보고

5.1, 2호와 제3호의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지회장,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 진술

6.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17(고문.자문위원) 고문은 역대지회장 또는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전 분과협의회 위원장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지 회장이 위촉한다.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 장 대의원총회

 

18(대의원총회의 기능)대의원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삭제(개정2015.3.11)

6. 지회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19(대의원총회의 구성) 본회의 대의원총회는 당연직대의원과 선임대의원으로 구 성하고, 총대의원 수는 101명으로 한다.(개정2017.6.14)

당연직대의원은 제11조 제1항의 임원으로 한다.(개정2017.6.14)

대의원 구성은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분과협의회 선임대의원 은 분과협의회장이 추천하여 분과협의회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개정2017.6.14)

3항에 의한 선임대의원 추천시에는 선임대의원 수의 3분의 1이상은 해당 분과 협의회의 전임협의회장과 직전 부협의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협의회장과 직전 부협의회장의 수가 선임대의원 수의 3분의 1에 미달할 시에는 미달된 선임대 의원을 전임부협의회장과 본회 임원을 3년이상 역임한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신설2017.6.14)

 

20(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 부터 차기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하며, 대의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선임대의원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 는 즉시 소속 분과협의회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7.6.14)

 

21(대의원총회의 소집)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나누되 정기대의원총회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 다.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소집한다. , 지회장선거가 있는 해의 정기대의원총회는 2월중에 개최한다.

지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대의원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대의원 3 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안건을 부의 하여 의결할 수 있다.

 

22(대의원총회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 다.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을 못할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회의정족수에만 적용한다.

 

23(대의원총회 소집의 특례)

지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대의원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대의원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 대의원총회 소집이 불가 능할 때는 재적임원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1 이상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 찬성으 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대의원총회는 출석부지회장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부지회장 중에 서 임시의장을 지명한다.

 

24(대의원총회 의결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 항

 

 

5 장 이 사 회

 

25(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본회 회칙 제11조 임원 중 지회장, 부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개정2017.6.14)

 

26(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임원임명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7.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윤리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9. 회원의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10. 총연합회 총회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개정2015.3.11.)

11. 기타 중요사항(개정2015.3.11.)

 

27(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재적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는 이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2조 제3항을 준용한다.

 

28(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7일전에 회 의목적을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는 제1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29(이사회 소집의 특례)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사회의 소집요 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1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4.3호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부지회장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부지회장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30(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6 장 분과협의회 및 직할위원회

 

31(분과협의회 구성) 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각 분과별로 제기된 문제와 본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 산하에 다 음의 분과협의회를 둔다.(개정2017.6.14)

1.입시(보습)분과협의회

2.외국어분과협의회

3.간호분과협의회

4.속셈분과협의회

5.컴퓨터 및 정보통신분과협의회

6.미용분과협의회

7.패션디자인분과협의회

8.미싱자수분과협의회

9.요리분과협의회

10.웅변분과협의회

11.무용분과협의회

12.서예분과협의회

13.음악분과협의회

14.미술분과협의회

15.독서분과협의회

16.<삭제>

17.제과제빵분과협의회

18.디자인분과협의회

19.기술종합분과협의회

20.예능특수분과협의회

1항 이외에 필요에 따라 총회의결을 거쳐 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2017.7.12)

분과협의회 구성은 동일교습과정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이 소수인 경우에 는 유사교습과정을 통합하여 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2017.6.14)

 

32(분과협의회장의 권한) 분과협의회장은 분과협의회를 대표하고 분과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2017.6.14)

분과협의회장은 본회 이사회 또는 본회 지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고, 분과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본회 이사회 또는 본회 지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2017.6.14)

 

33(분과협의회장의 선출) 분과협의회장의 피선거권은 제6조 및 본회 선거관리규 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2017.6.14)

분과협의회장은 분과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하여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 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이 60일 이상 공석이 계속 될 경우에는 본회 지회장이 지 명하고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 임시 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2017.6.14)

 

34(분과협의회장의 임기) 분과협의회장의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개정2018.3.14)

 

35(분과협의회장의 업무처리) 분과협의회장은 분과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 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7.6.14)

분과협의회장은 매년 분과협의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회칙, 임원현황, 예산서 및 결산서, 사업실적과 계획서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7.6.14)

분과협의회장은 행정 및 일반 업무처리를 위하여 분과협의회 회칙에 의하여 필요 한 임원을 둘 수 있다.(개정2017.6.14)

분과협의회장은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지구를 둘 수 있으며 각 지 구장은 분과협의회장이 임명한다.(개정2017.6.14)

분과협의회의 대외적 업무는 본회 지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본회 가 위임한 대외적 업무는 회장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7.6.14)

분과협의회장은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및 본회 지회장이 지시한 사항을 즉시 처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7.6.14)

 

36(분과협의회 재정 및 회계) 분과협의회는 소속회원으로부터 회비(연회비 또는 월회비)를 받을 수 있으며, 회비는 소속회원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분과협의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개정2017.6.14)

분과협의회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회비 이외에 기부금, 찬조금, 특별회비 등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본회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7.6.14)

 

37(직할위원회의 설치운영) 본회의 발전과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연수교육위원회 2.정책법률위원회

3.회보홍보위원회 4.<삭제> (개정2017.6.14)

5.운영위원회 6.<삭제> (개정2017.6.14)

7.사업위원회 8.정보화위원회

9.여성봉사위원회(개정2017.6.14) 10.<삭제> (개정2017.6.14)

11.행사위원회 12.<삭제> (개정2017.6.14)

직할위원회에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직할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부 위원장과 위원은 본회 지회장이 임명한다.

직할위원회의 소집은 본회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3일내에 본회 지회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직할위원회 위원장의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직할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8(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 본회의 업무추진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장 재정 및 회계

 

39(재정)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월회비 및 입회비

2.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3. 특별회비

4. 기타 수입금

 

40(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41(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전에 편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한다.

예산 승인 후에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한다.

 

42(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수익사업체의 설치) 본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조직발전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체는 공익법인 또는 상법상의 법인 등으로 할 수 있다.

1항의 사업은 미리 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4(수익사업체의 운영) 수익사업체의 운영에 관해서는 수익사업체의 정관 또는 규약 등으로 정한다.

수익사업체의 수익금 사용에 관해서는 수익사업체의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수익사업체의 운영은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45(사무국 설치) 본회는 업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 약간명을 두며,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이사 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8 장 보 칙

 

46(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47(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총연합회에 귀속시키 며, 분과협의회가 해산할 때에는 지회에 귀속시킨다.

 

48(위원회의 설치) 본회 산하에 윤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9(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

과 출석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회장단협의체 구성) 회장단협의체는 본회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 총무이사, 분과협의회 위원장, 직할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지회장이 수시 소집한다.

회장단협의체는 이사회 부의안건, 대의원총회 부의안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심의한다.

 

51(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연합회 정관 및 정관시행규칙에 따르고 준용할 수 없는 것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부칙 제1(시행일) 총연합회 이사회에서 개정조건으로 승인된 사항은 대의원총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경과조치) 본회 회칙 개정 전에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부 칙

 

부칙 제1(시행일) 본 회칙은 2015. 3.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본 회칙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제1항 및 제4항은 2018. 1. 1부터 시행하며, 11조제1, 12조제1, 3, 19조제2, 25조는 2018.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012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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