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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오미크론 우세종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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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52회 작성일 22-01-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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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오미크론 우세종에 따른 대책**

■ 동승자 없는 어린이통학차량에서 하차 후 학원차량에 치어 9세 여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에 저촉됩니다.
현실적으로 동승자 탑승의무가 시행(운전자 하차 확인도 불가! 반드시 동승자 탑승 안전지도!)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 단속을 위한 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단속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은 안전운전에 대하여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87

■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 1월 29일경에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확산 대응체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대응체계는

1. 확진자의 경우
가. 접종완료자 : 재택치료 7일간하고 이후 정상근무
나. 미접종자 : 재택치료 7일간+자율격리 3일
※ 접종완료자란? 3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14일에서 90일 이내

2. 밀접접촉자의 경우
가. 접종완료자 : kf94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는 격리없이 정상근무 합니다. 착용하지 않았다면 수동감시를 받습니다.
※ 수동감시란? 감시기간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촉자가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음(6~7일 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함)
나. 미접종자: 마스크를 잘 쓴 경우는 격리없이 정상근무 합니다. 착용하지 않았다면 7일간 재택치료를 받고 6~7일차 pcr검사를 받아야 함

이상으로 오미크론 방역대응 체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 Kf94(kn95)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야하고
2. 교실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하며
3. 손소독도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 밀접접촉자의 경우 kf94(kn95)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하여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 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 발생하여 학원에서 휴원한 경우
학원법 5조 2항에 의거하여 교습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결손부분 보강하거나 등록을 연기하는 방법)
이에 대하여 대구총연은 손실보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통보하였으며 중기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입니다. 댓글항의에 동참해야 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차정준
대구학원총연합회 회장 정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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